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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2만 5202호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1.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이번 가격 결정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정읍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정밀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21일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성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최종 가격을 확정했다. 의견 제출 기간 중 접수된 주택은 없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주로 재조달 원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결정·공시하지만,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 ~ 5월 29일)과 신청 접수처는 개별주택과 동일하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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