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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실제 우리 나라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산과 사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 에서 2020년 24.45% 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5.43%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 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23년 36.3% 로 10년 전 (20.2%) 보다 크게 늘어났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 며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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