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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이 관내 한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 차내 비치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신규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관내 주유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소방서는 향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관내 각종 행사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임병수 소방서장은"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 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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