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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각 읍면동장은 장애인 차량의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되는 사항을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장애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주차표지를 회수해 폐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행복복지센터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주차표지를 17건 발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센터는 또 장애인의 보호자 차량에 발급한 표지 2건을 장애인이 사망했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감사결과가 나왔던 성남면, 문성동, 불당2동, 수신면에서도 재판정 대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무기한으로 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정이 이렇자 천안시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등록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행정 착오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로 인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잘못 발급된 주차표지에 대해 회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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