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위,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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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위,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발전 방향 논의

  • 승인 2025-05-11 11:4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건설교통위원회_정책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건설위 회의실(별관 5층)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박종혁, 이단비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을 포함한 관계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인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267개소에 달하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리지역 확대 및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2월 제300회 임시회 도시균형국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검토와 모아타운 추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박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적 관리 방안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40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종혁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확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정비구역 중첩(예: 가로주택정비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고 김용희 의원은 "시공사 자격 미달로 인한 사업 중단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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