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군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18일 전문건설협회 금산군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초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군 건설교통과 강성복 과장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