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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 |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행정구역 조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화물차 주차 문제 해결 등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을 변경 구획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모니터단 및 위원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음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 조성된 음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정차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와 함께 지역 물류기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들은 5월 2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되는 제378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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