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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이 논의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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