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요건 ‘거주기간 1년→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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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요건 ‘거주기간 1년→6개월’로 완화

인구정책 조례 개정, 다자녀가구 전입 추가지원, 전입 유공기관 기업체 지원 등

  • 승인 2025-05-15 09:47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내용으로는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보은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했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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