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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
군은 지난 4월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폐농약 수거를 추진 중이다. 사용 후 남은 농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지정 수거함 또는 마을별 임시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군에서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한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수거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어 수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420-268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이달부터 영춘면을 시작으로 적성면, 어상천면, 대강면까지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일반 청소 차량으로 수거되지 않는 포트판, 점적호스, 톤백, 고무호스, 농업용 끈 등으로,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가 어려운 품목들이다. 이번 사업은 사전 안내된 시간과 장소에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면, 위탁업체가 이를 수거·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읍·면에서 직접 수거와 운반을 담당해왔으나, 이번 방식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거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무단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농약과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농촌 환경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수거 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배출 편의성을 높이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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