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판매 목적 인삼 재배농가 조합에 경작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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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판매 목적 인삼 재배농가 조합에 경작신고 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각종 보조금 지원 제외될 수 있어

  • 승인 2025-05-20 10:30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각종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주위가 요구된다.



금산군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이다.



재배자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금산군의 경우는 금산인삼농협이다.

신고 항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 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라도 식재면적 변경,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및 지자체, 농협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군 인삼약초과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정확한 인삼 재배 현황 파악을 통해 인삼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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