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 |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정착과 소상공인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3일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와 초기 운영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정하며, 선정자에게는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금은 점포 인테리어와 홍보비용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이미 창업한 청년 사업자들의 초기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고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 이내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50명을 선정한다.
선정자는 월 임차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거나 공고일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곳에 취업하고 있는 근무자는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6월 4일까지 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avehot@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유선전화(☎ 043-850-6015)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충주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