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금산군은 "이륜차 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이륜차의 운행 안정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이 4월 28일 개정돼 추진됐다.
시행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된다.
정기 검사는 차량 등록 3년 후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77-0990)에서 신청하면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