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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노쇼사기 예방’ 홍보물 |
'노쇼 사기'는 사기범이 소상공인에게 물품을 주문한 뒤, 추가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리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후, 최초 주문을 취소하며 잠적하는 방식의 범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리구매 금액까지 손해를 보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업체에 대량 주문을 하며 신뢰를 쌓는다.
2단계에서는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며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3자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다.
3단계에서는 위조된 신분증, 명함, 계약서 등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의 의심을 무마시키고 송금을 유도한다.
4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한 직후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수법이다.
제천경찰서는 이러한 수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전단지와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태경 서장은 "최근 노쇼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재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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