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손해사정사 신규 위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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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손해사정사 신규 위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최대호 시장, “법률 서비스 받기 어려운 시민들 어려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

  • 승인 2025-05-27 16:3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 손해사정사 신규 위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양시가 3층 안전행정국장실에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손해사정사 위촉식을 기념하고 있다.(좌측,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김재원 손해사정사)
안양시가 27일 손해사정사를 신규 위촉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에 김재원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창천)를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을 통해 김 손해사정사는 보험 분쟁, 재산 피해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해 관련 문제에 대해 안양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안양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창구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 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상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에는 손해사정사 외에도 변호사·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 및 재건축 피해·특허 및 지식재산권·부동산·창업·가족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별 상담 일정은 변호사는 월요일, 변리사는 첫째·셋째 화요일, 노무사는 둘째·넷째 화요일, 감정평가사는 수요일, 세무사는 목요일, 손해사정사는 금요일로 고정돼있으며, 상담은 해당 요일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법률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실을 활용해 삶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994년부터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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