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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건강한 반려견 중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경우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군은 이 기간 공수의가 직접 현지를 찾아 순회 접종 예정인 가운데 총 1000두 분량의 백신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접종 시 보호자는 시술비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접종 희망보호자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충흠 축수산과장은 "인수공통전염병 광견병은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과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은 반려동물 감염 후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에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1회의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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