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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논산시가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 정착 비용을 경감해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결혼·출산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으로서 주거부터 가정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포괄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지원 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가 논산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국방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 ▲결혼축하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24시간 돌봄· 보육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교육 ▲취업 장학금 지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7단계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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