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교수 ‘언론 관련 판례의 동향과 함의’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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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교수 ‘언론 관련 판례의 동향과 함의’에 대해 말하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주최 특강에서 공공의 이익과 전파성 강조

  • 승인 2025-05-29 15:53
  • 수정 2025-05-29 17:20
  • 신문게재 2025-05-30 7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승선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주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29일 오전 9시 중도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언론 관련 판례의 동향과 함의’에 대해 특강했다.

이승선 교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 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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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 닉슨 대통령, 제보자 펠트의 실화와 피디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MBC PD 수첩 ‘대전지역 검사들 떡값 수수 의혹 사건’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예를 들었다. 이어 ‘악의적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대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의견, 사실, 허위사실’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도 설명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전파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다양한 의견은 창의성의 발현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요체”라고 말했다. 또 “비판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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