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언론 관련 판례의 동향과 함의’에 대해 특강했다.
이승선 교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 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 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이 교수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의견, 사실, 허위사실’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도 설명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전파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다양한 의견은 창의성의 발현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요체”라고 말했다. 또 “비판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