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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가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9판)> 를 출간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나철호 대표는 “대한민국 부(富)의 중심축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상속설계는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 대표는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상속세 분야의 대표적 지침서로 자리 잡은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샘앤북스)가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 출간됐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저자인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가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어 이번이 9판째다. 상속 ·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책에 대한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상속증여는 여느 해에 비해 개정된 사항은 많지 않지만, 배우자상속세 폐지(안)와 유산취득세 도입(안) 발표가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024년 말,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외에 주택을 추가하였다. 즉, 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주택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추가로, 감정평가 기준을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감정평가 대상도 추가 확대했다.
기존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 원 증여공제를 적용하였던 것을,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켰다.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과세대상 일정 거래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배우자상속세 폐지(안)은 2025년 3월 초, 여당(국힘)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무제한 허용(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야당(민주당)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급 물살을 형성했던 안이다. 이후 정치적 난국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정부 안으로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나철호 대표는 "이 책이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며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 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단순한 세금 책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고민해볼 만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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