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금산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 신청은 190건으로 신청인에게 모두 5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 건수는 624건으로 모두 1900여 필지의 정보가 제공됐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 이용을 통해 재산권을 찾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려 군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