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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부에 서명한 사실을 발견한 유권자가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으며, 의도적인 중복투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3일 오후 4시께 청양읍 제4 투표소(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했다. 투표소를 찾은 정모 씨(1980년생·이하 A 씨)는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 옆에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관리관이 즉시 확인한 결과 A 씨와 같은 이름인 정모 씨(1958년생·이하 B 씨)가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와 경찰의 현장 조사결과 B 씨의 실제 투표소는 청양읍 제2투표소(와유센터)로 확인됐으며, 착오로 제4투표소를 방문해 동명인 A 씨의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실수로 제4 투표소에서 A 씨의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행히 제2 투표소에서는 투표하지 않아 중복투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군선관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로 판단하고 A 씨가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투표록에 기록하고 선거 종료 후 보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동명이인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장에서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모든 투표소에서 생년월일 확인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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