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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4일 군에 따르면 청양읍과 운곡면, 대치면 등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농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거 주택 등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형질이 변경됐지만, 지적 공부상 여전히 농지로 등록돼 있는 토지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우선 토지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이후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분할 측량 수수료와 취득세 등 유의사항도 상세히 설명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목 변경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이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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