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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발굴보고회를 열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사진〉
이날 보고회에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한 연장, 지하공간통합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의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복구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구역 행정절차 간소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 등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검토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와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규제(행정규제)에 한정됐지만, 위임·고유사무를 포함한 민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한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4년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은 2025년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허가·지원 기준, 지역경제·청년 등 민생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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