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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
외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 인력과 암행순찰차·사이카 등을 최대한 동원해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6월에 충주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년간(2024∼2025년) 보행자 사고는 주로 5∼6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고유형별로는 무단횡단 사고가 33.4%, 횡단보도 주변에서 33.3%, 기타 33.3%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비롯해 보행자 보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와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 200부를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자동차 검사소 등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고령자 교통안전 수칙과 보행자 보호캠페인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항을 단계별로 이행할 예정이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충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작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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