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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제공=함양군> |
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총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다.
우선순위는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급수관, 그리고 소형 주택에 부여된다.
군은 주택 면적과 유형에 따라 총공사비의 50~95%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조한다.
다만, 과거 보조사업을 통해 급수관 교체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40년 미만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유수관리담당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신청 가구의 주택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원 조건의 세부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사업 홍보와 안내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준은 복잡하고 예산은 한정된 가운데, 지원의 손길은 가장 시급한 곳에 닿기 어렵다.
수도관은 바꿀 수 있지만, 생활의 격차까지 바꾸긴 어렵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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