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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
50세 이상 64세 이하(1961.1.1.~1975.12.31.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하며 미취업 상태인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직업상담사, 미용사, 도배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부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 옥외광고사, 종이접기 등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까지 광범위하다.
지원금은 자격시험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등 실비 기준이며, 자부담 10%를 제외한 비용을 1인당 최대 연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접수 후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산청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산청군은 이 사업으로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 재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인당 2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실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원비나 반복 응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점은 동기 부여보다 소모성 수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비용을 보조받고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은 마련됐지만,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예산 누수의 우려도 있다.
자격증은 취업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단순 응시지원보다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실질적 취업 연결 구조가 병행돼야만, 이 정책이 '시험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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