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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소득세의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이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군은 매년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환급금은 총 2586건 52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00여 건은 2000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군은 소액이라도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등에서도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돼 편리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정리 기간을 통해 주민들이 환급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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