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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과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도 연간 130만 원 한도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단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후변화와 어업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가당 한 명 제한이 있어 가족 내 신청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바다에서 흘린 땀방울이 육지에서 결실로 돌아온다.
작은 배에 담긴 큰 꿈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든든해졌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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