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청사 |
11일 군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가구 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 이상이 포함해야 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주소지나 세대원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신규 신청자나 변경사항이 있는 기존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가구 70만 1300원 등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가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