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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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본격 시행

유효기간 만료 앞둔 136개소 대상

  • 승인 2025-06-11 16:54
  • 신문게재 2025-06-12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사진1)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통과한 기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136개소다.

구는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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