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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11일 서구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통과한 기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136개소다.
구는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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