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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홍성군은 납부 홍보 현수막을 11개 읍·면에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지역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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