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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피해는 토석류 유출 하천 단면 잠식 및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교량의 유수 소통 저해 등으로 범람 침수 및 주변 지역 2차 피해 발생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가 10일 열린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괴산군 홍수 예방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는 괴산군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의 퇴적토,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수지역 유역면적 확보, 괴산댐 퇴적토 제거, 하천 수량에 적합한 교량 건설,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이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에 따르면 5월 14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중 괴산군 관련 내용에는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략 중에는 저수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 제거가 있어 이는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괴산댐은 1957년 준공 이후 유역관리지역에 대한 퇴적토를 제거한 자료가 없고 인공섬 주변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22개 중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도 많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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