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주민 가운데 지정병원 담당 의사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의 24시간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직장 가입자 7만1270원, 지역가입자 1만5430원 기준), 긴급 지원 대상자, 행려 환자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산군 지정병원인 새금산병원에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0일까지 무료 공동간병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정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15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의약관리팀(041-750-4321) 또는 새금산병원(041-754-8272)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