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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의 조례가 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산군의회는 박병훈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3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금산군이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은 행사와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재원별 예산 현황과 예산지원 부서명을 군민이 알 수 있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재원별 예산 현황과 예산지원 부서명을 포함해 군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훈 군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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