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훈련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강력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발생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촬영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출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및 특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재점검하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