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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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복권 불법행위 집중 단속

7월 말까지 복권 판매업소 대상, 불법 행위 근절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목표

  • 승인 2025-06-17 09:3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이 복권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복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복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3자 판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복권 판매점 내 복권 계약 비치 서류 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위반 행위 단속 등이다.



군은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지도,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복권 판매업소가 의무 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여 건전한 복권 유통 질서를 조성하겠다"라며 "복권 판매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복권 판매업소는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현장 점검 외에도 ▲복권 액면가 외 가격 판매 ▲1회 10만 원 초과 판매 ▲청소년 대상 복권 판매 ▲신용카드 결제 방식 판매 ▲판매 장소 외 복권 판매 ▲1~2등 당첨점 허위 광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연중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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