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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바른 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문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주차장법'에 따라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용호 의원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면 주차 공간 부족과 도시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방치 차량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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