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9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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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9200만 원 부과

  • 승인 2025-06-17 11:21
  • 수정 2025-06-17 16:0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1년 본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6월 연세액 전액 고지



금산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6212건 20억9200만 원을 부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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