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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부산시 제공 |
시는 2023년 제정된 '부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6월 17일 기준으로 공공주차시설에 91면의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바닥 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 내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시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요 공공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독립·참전·특수임무, 무공수훈 등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이 탑승한 차량만 해당이 되며 우선주차구역 이용시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의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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