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교통약자 위한 '사랑나눔콜' 맞춤형 이동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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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교통약자 위한 '사랑나눔콜' 맞춤형 이동 서비스 호응

-중증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대상 연중 운행… 충북 전역 및 수도권까지 이동 지원-

  • 승인 2025-06-18 08:1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1)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1)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랑나눔콜'
충북 단양군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사랑나눔콜'이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일상 속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중증 보행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민 등을 위해 연중 '사랑나눔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3,617회 운행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맞춤형 유상 운송을 제공하는 제도로, 사전 등록을 통해 콜센터(☎1533-0220)를 이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즉시콜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콜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예약콜만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명의로 단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3-421-1005)에 수시로 가능하며,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도 1)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2)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랑나눔콜'
중증 보행장애인은 신청서,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65세 이상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1~4등급) 또는 병의원 소견서, 진단서를,임산부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병의원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에 대중교통 이용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 기준 3개월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운행 지역은 대상자별로 상이하다. 중증 보행장애인의 경우 충북 전 지역은 물론, 영월·영주·문경·예천 등 인접 시군과 서울·원주·안동 등 장거리 지역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 기타 대상자는 단양군 관내 운행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 관외 이동도 허용된다.

요금은 기본 5km까지 1,500원이며, 이후 5~30km 구간은 km당 300원, 30km 초과 구간은 km당 6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왕복 운행 시 1시간까지는 무료 대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의 대기요금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사랑나눔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춘 세심한 행정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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