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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군은 7월 1일부터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하나의 통합 서식으로 간소화하는 '계약서류 통합 운영'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 업체가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최대 12종에 달하는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계약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성군은 간소화된 통합 서식을 통해 모든 계약이행 관련 서류 제출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서류를 최소화했다.
장동훈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서류 통합 운영은 단순한 행정 간소화가 아닌, 계약 상대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된 통합확약서에는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주요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과 같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로 징구해야 하는 일부 항목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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