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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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시범 운영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사업 선정

  • 승인 2025-06-19 00:0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송해 이를 통해 임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으로 법률 개정 시, 전국 지자체의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사업의 시범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업체 노무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7월부터 시 본청 건설공사 계약 건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와 연계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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