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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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 전략적 육성
인천 서구 영상문화 거점으로 도약

  • 승인 2025-06-19 09:4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5-06-19 보도사진(김원진의원, 영상문화 및 산업진흥 조례)_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청라2동)이 18일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 K-영화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의 영상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됐다.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무빙>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콘텐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지역 소비 진작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청라호수공원 등 서구의 주요 명소들이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 ▲구청장의 영상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영상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재원 확보, 제작·촬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원진 의원은 "K-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과 소비 진작으로 연결해 서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서구가 수도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상문화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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