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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041-750-3554)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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