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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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와 청소년 체육활동 접근성 보장
건강한 여가활동과 공동체 의식 형성

  • 승인 2025-06-20 13:4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5-06-20 보도자료(체육시설)_김원진 의원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 우선권과 수강료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마다 기본적인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갖추고 있지만,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풋살장·국궁장·RC경기장 등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 체육시설이다.

특히 생존수영과 같은 필수 교육이 수영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청소년에게 우선 개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공교육 정상화와 체육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조치다.



또한 서구 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해, 이번 조례에는 해당 연령층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부 감면되고 있었지만, 문화 프로그램에는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여가활동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진 위원장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청소년 성장에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오는 6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면 요율이 적용된 체육·문화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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