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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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