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군에 따르면 2024년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총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총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총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군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군은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신고를 통해 관내 저수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이라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