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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의회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2인 이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대면 심사 원칙화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10일 이상)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 절차 마련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및 공개 강화 ▲부적정 출장 시 징계 현황 공개 의무 ▲불가피한 사유 외 취소 수수료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됐다.
이영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와 심사 절차의 엄격한 기준 설정으로 출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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