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다.
파주시 자동차 점검반은 한 달간 관내 전역을 다니며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의 무단방치 차량은 2023년 136대, 2024년 125대, 2025년 상반기 54대 등 모두 31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7대(65.7%)는 자진 처리되고, 63대(20%)는 고발조치에 따라 강제 처리됐으며, 현재 45대(14.3%)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인숙 차랑등록사업소장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본인 명의의 주거지나 차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역 폐차장에 문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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