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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진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 홀수년도 출생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등 직업병 조기 진단 및 상담을 통한 예방 및 사후관리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군이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검진은 7월 28일부터 8월1일까지 읍면별 검진 일정에 지정 의료기관인 소망하나로병원에서 운영하는 검진장소 방문 이동식 검진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진 장소는 신청 접수되는 인원을 고려해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750-2554로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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